부친 사망 1년 뒤 채무 소장을 받은 경우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남. 부친 사망 당시에는 부친에게 빚이 없는 줄 알았으나 최근 부친의 채권자로부터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음.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함.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어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할 수 있게 됨.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남. 부친 사망 당시에는 부친에게 빚이 없는 줄 알았으나 최근 부친의 채권자로부터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음.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함.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어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