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절연한 부친의 빚 2천만 원, 특별한정승인으로 위기 모면한 사례
결혼 반대로 친정과 1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지내던 의뢰인은 최근 사촌을 통해 3개월 전 부친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소장을 받으며 부친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이미 일반적인 상속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난 상태였기에 본 소는 즉시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소장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통화 내역과 거주지 분리 자료를 통해 오랜 기간 단절되어 고인의 사망과 채무를 알 수 없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빚 대물림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