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때 이혼한 부친의 무연고 사망으로 늦게 안 2천만 원 빚, 특별한정승인으로 방어 성공 사례
다섯 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 후 모친과 지내며 친부와 연락이 끊겼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뒤늦게 비보를 접했을 때 고인은 이미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사망 처리가 된 상태였는데요.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자산을 조회하던 중 2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발견했으나 이미 일반 상속 신고 기한인 3개월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꼼짝없이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본 소는 즉시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 이혼 사실과 장기간의 연락 단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망과 채무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상속인의 중과실이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테헤란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했고,
의뢰인은 수십 년 전 헤어진 부친의 빚더미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