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락두절된 부친 사망 뒤 빚 통지서를 받은 경우 상속포기 인정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연락두절된 부친이 사망하였으니 빚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상속포기 심판 받았음.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부친 빚 변제의무에서 벗어남.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연락두절된 부친이 사망하였으니 빚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상속포기 심판 받았음.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부친 빚 변제의무에서 벗어남.